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본안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했으며,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