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이모씨(29)는 휴직전월의 보수월액 163만원을 기준으로 월 2만298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었으나(본인부담 보험료 4만5960원의 50%), 올 12월부터는 10%(4590원)를 더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모씨를 고용한 A사의 부담도 10% 더 낮아지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5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용자 부담분 포함)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11월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398, 7395,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