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53)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남, 70)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유형 혼합음료)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씨(여, 53)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6만병(1.8ℓ, 1병당 4000원),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남, 61)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유형 혼합음료)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했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씨(여, 33)는 인터넷에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
식약청 관계자는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