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간식 김밥과 떡볶이를 열량 확인 후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실시되며,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시대상 식품은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영양표시는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분식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의 경우 영양정보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