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보아 ‘중소’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를 열어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위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보아 중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기준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인증위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한 것이다.
이밖에 인증위는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