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정건강원(대표 강모씨,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장수식품(대표 이모씨,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과 대양건강식품(대표 이모씨,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240박스 금 381만원, 대양건강식품 31박스, 금 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2011년 9월경 총 19박스, 금 66만원을 판매했다.
고산농장(대표 정모씨, 경북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전화 062-602-1355~7)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