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의 가격은 제품별로 정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 과 가격 평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을 10월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보장구의 가격은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더불어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미 둥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
복지부 관계자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