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구입 시,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200만원과 교육세 6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140만원, 국토해양부는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 전기차에 대해 총 420만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에 따르면 전기차를 저속 차량과 고속 차량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전기차의 연비 기준은 배터리 1kW당 몇 km를 주행가능한지를 표시하는 km/kWh로 정했다.
저속전기차의 연비는 도시 주행모드로만 측정했으며, 현재 시판 중인 저속 전기차의 연비수준을 고려해 차량 크기에 상관없이 5km/kWh 이상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고속전기차의 경우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 방식을 통해 연비를 측정했으며, 경형·소형·중형전기차로 구분을 했다. 고속전기차 연비 역시 5km/kWh 이상으로 정했다.
전기차의 주요 성능을 판단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고려사항으로 정했다.
저속전기차의 경우 1충전 주행거리는 27km이다. 고속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복합모드 측정시 82km 이상, 도시모드 측정시 92km 이상으로 정했다. 최고 속도 지표는 저속전기차가 시속 60km이하, 고속전기차는 시속 60km이상으로 규정됐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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