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高)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레드불(Red Bull)’. 오스트리아 음료회사 레드불GMBH가 제조하는 레드불은 미국, 유럽 등 세계 162개국에서 판매된다.
레브불과 함께 에너지 드링크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몬스터 에너지’도 국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몬스터에너지베버리지가 생산하는 몬스터 에너지 음료 4종의 수입신고에 대한 적합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들 제품은 카페인 함유량 등 국내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입될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인위적으로 함유할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을 0.015%까지 허용한다. 레드불은 국내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고카페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국내 기준치에 맞춰 카페인 함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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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권하는 일일 카페인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400mg. 커피믹스 1봉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은 68mg, 캔커피 1캔은 74mg, 박카스 1병은 30mg이다. 레드불 오리지널의 경우 1캔당 80mg이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기준치에 맞춰 카페인 함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는 낮다. 몬스터에너지는 1캔당 약 81mg로 레드불의 카페인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처럼 카페인을 다양 함유한 음료는 과연 안전할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대한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노출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시판한 해외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높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아멜리아 아리아 교수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알코올 남용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카페인 음료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호주 소비자협회도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수면장애, 야뇨증, 불안감이 나타날
고함량 카페인은 뇌와 심혈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해당 음료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