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교통법상 등록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게거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한다거나 불법으로 버스전용차선이나 갓길을 이용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차량이 대거 이동하는 명절, 정체된 도로에서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번호판을 가린고 운전을 하는 불법차량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게다가 뒷번호판을 가린 경우 갑작스런 끼어들기나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가 불가능하다. 또, 뒷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면 잡지 못해 뺑소니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채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2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번호판가리기, 접기)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음은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번호판 가리기 꼴불견 TOP5다.
1. 검은 봉지로 가리기…주행 중 붙은 거에요
3. 왕초보 스티커…못된 걸 먼저 배웠네요
5. 대놓고 가리기…내 번호판은 천원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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