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ABS, BAS 등의 제동력지원장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많은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소형차에도 제동력지원장치(BAS)와 A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종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첨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10톤 이상 승합차,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만 의무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설치 범위를 확대해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길이 6m 이상 자동차는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차량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개정안"이라며 의견을 밝혔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BS, BAS 등이 장착되지 않았던 소형차들의 가격이 소폭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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