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닛산큐브가 방향지시등 문제로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큐브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차량 전면부의 방향지시등이 차체 너비의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큐브가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에 방향지시등(등화장치)의 설치 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인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도 적합하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해외 기준이 국내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하는 조항에 따라 큐브는 국내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차량"이라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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