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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이 약 350~400℃ 고온 조리 또는 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인체발암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가열공정에서 발생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거나 이 과정을 간접 가열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