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경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초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우리 성능환경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중이다.
이같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경부가 검토중인 '대안 주유소'를 위한 것이다. 별도의 정유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유가 아니라 석유 완제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환경기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 외국 석유 완제품이 국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돼 왔다.
일본 휘발유의 경우 공해에 영향을 끼치는 황함량기준은 국내와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첨가제) 등의 함량기준이 달라 수입이 불가능하다.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 기름이 쉽게 수입될 수 있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름값 인하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정유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경부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을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실효도 크지 않은데, 정부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도외시하는 발상"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또, "기름값의 절반 가량이 세금 비율인만큼 유가가 인상된만큼 (세금의 절대 금액이 높아지므로)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 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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