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모든 인공누액 제품을 일반의약품 전환 대상 약품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인공누액은 단순한 눈물 보충제로서의 눈물약이 아니라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각결막 상피장해 치료제’”라며 “오남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약제인 만큼 전문의의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인공누액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존슨 증후군, 안구건조증후군 등 내인성 안과 질환과 수술 후 안 손상, 외상 등 외인성 질환에 대해 다른 전문 용제와 함께 치료 보조제로 사용해야 하는 약제다.
유럽에서는 무분별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인공누액 사용으로 각막이식이 필요했던 증례도 있었다는 것이 안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최철영 성균관의대 교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인공누액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여러 각막 부작용과 안건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안과의사회 측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인공누액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약값을 부담하게 되고 약값 지출은 지금보다 3~4배 이상 증가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이재범 대한안과의사
이상미 매경헬스 [lsmclick@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