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급성기 뇌졸중도 의료의 질에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가감지급 항목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작년 말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로 올해부터는 급성기 뇌졸중이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평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2011년 10~12월 진료분은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가 대상이다. 또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가감지급 항목 확대와 관련해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사망률이 7.4%에서 5.6%로 떨어져 165명의 환자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보였으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도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된
한편,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 계획 설명회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가감지급 사업을 위한 세부 평가 계획 및 설명회에 대한 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