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며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양의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원고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해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등 소송대응 TF’를 구성,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이상미 매경헬스 [lsmclick@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