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5월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침을 이용한 양의사들의 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실제로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들에게 유죄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양의사 N모 원장이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양의사로서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도 양의사로서 침시술을 시행한 H모 원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양의사들에게도 조만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며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시술을 하고 있는 양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수십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미 매경헬스 [lsmclick@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