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로 라면, 우동, 커피 등 조리해 판매한 업소(5곳)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조리
식약청 측은 “향후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여름철 특별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