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올해 초 경기도 성남에 공급한 공공분야 아파트 '위례자이 더 시티'는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로 관심을 모았다.
1순위 청약 7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 5700명이 몰려 평균 617.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청약 도입 이후 수도권 기준 역대 최고 청약률이다.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105대1)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을 해 당첨됐다. 그러나 제출 서류가 실거주지를 속인 가짜였다.
당시 A씨는 배우자, 자녀와 충청남도 당진에 살면서도 성남에 사는 어머니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정청약자 14명, 집값 담합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3명을 적발했다.
부정청약자 14명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실거주지를 속이는가 하면, 노부모를 부양한 것 처럼 꾸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노리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14명이 당첨 받은 아파트의 주변시세를 조사한 결과 1명당 평균 7억 원씩 총 9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중 3명은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집값 담함 행위도 여전했다. 수원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 7곳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를 유도하는 글을 올리다 중개 의뢰 방해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C씨 등은 정상매물을 한달동안 84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34건의 신고를 당한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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