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3종 시설물 범위 확대와 평가 기준 세분화를 골자로 개정된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되는 제3종 시설물의 결함을 세분된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점검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고속철도 교량, 터널, 고속국도와 같이 통상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종 시설물에는 제1·2종 시설물보다 규모가 작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외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3종 시설물 매뉴얼이 제정·운영돼 왔으나, 시설물의 평가체계가 상위 시설물(제1, 2종 시설물) 평가체계와 달라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하는 등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시설물 안전법령 개정으로 제3종 시
이번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개정 및 시행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매뉴얼 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 증대, 소규모 SOC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와 신뢰도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