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과 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 제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 이
지금은 새로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만 토지 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행위규제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지구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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