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3월 한달간 받기로 하고 내일 조사계획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는 주택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평가 대상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소비자만족도 점수가 60점을 넘으면서 상위 10% 이내면 올해 6월에 우수업체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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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3월 한달간 받기로 하고 내일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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