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로 전철이 빌딩을 관통하는 형태의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 소유의 땅이나 건물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공공청사, 도서관, 공공주차장 등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로 전철이 빌딩을 관통하는 형태의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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