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의 비선라인으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는지,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탐문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인 사찰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사찰의 실무자인 이인규·김충곤 씨를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본질이 아닌 실무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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