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대는 강 씨가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 사건에 가담해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강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 파문 당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정주영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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