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받은 골프 접대도 현 직장에서 해임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해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 모 씨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단에 취임하기 전 직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위직을 지낸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30여 년 동안 일하다 재작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이사로 선임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 재직 시절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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