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과다한 현금을 뿌리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LG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KT는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이 2008년 LG파워콤 시절 과도한 현금과 경품 제공 행위로 지난해 9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3종 결합상품의 경우 지난 두 달간 30만 원대의 현금을 제공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42~43만 원을 지급했다고 KT 측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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