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5백만 원씩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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