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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물품에 대한 승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북조치 발표 후 남북 간 교역은 중단된 상태지만, 더욱 실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남북 교역 중단을 비롯한 대북 조치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후속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북 간 교역 물품의 반입과 반출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천해성 / 통일부 대변인
-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서, 남북 간 모든 반출·반입품목 등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세관신고만 하면 되던 포괄적 승인대상에서 모든 품목이 개별승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개별승인은 반입, 반출할때마다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단, 개성공단의 활동과 관련된 물품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교역 중단으로 북한이 연간 2억 8천만 달러의 외화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은 일반교역에서 2억 3,400만 달러, 위탁가공부문에서 5천만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남북 간 교역이 32%를 차지하는 만큼, 적지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무역 대체국을 찾아나서겠지만, 중국과도 수출입 품목이 달라 그마저도 힘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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