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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과 상가건물에 가게를 낸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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