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금지된 곳이지만 공익성 고려해 위법성 조각될 수도
↑ 공수처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MBN |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됩니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중계가 가능했을까?
신문·방송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습니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울러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