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해임은 무효”라며 복귀를 시사했고, 허은아 대표 측은 “당 대표 권한”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오늘(15일) 허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사무총장을 경질한 것에 대한 당 기조국의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기조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회 의결을 위한 출석요건을 신임 정책위의장 출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결을 할 경우 그 의결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위 의결 없는 임면절차의 인사 조처였으므로 당헌·당규 위배로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 중앙당 기획조정국의 당헌·당규 유권해석에 따라 당 대표의 독단적인 사무총장 해임은 무효”라며 당무 즉시 복귀 뜻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허 대표 측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을 들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
허 대표 측인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도 “기조국의 유권해석이나 변호사의 자문서는 효력이 없는 ‘참조사항’일 뿐”이라며 “김 전 총장이 업무 복귀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