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강다니엘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