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내일(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