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전후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파고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당은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12·3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국회 투입 공수부대의 실탄 5만 발 이외 13만 여발의 실탄이 더 불출됐었다며 계엄이 단순한 경고성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파고드는 동시, 지상작전사령부도 내란 임무에 큰 축을 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군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강호필 /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한 점이 분명히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고, 군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유사시 사용하려고 하는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외환유치죄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인터뷰 : 김명수 / 합동참모의장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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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