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30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 원을 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
이에 손흥민 소속사 측은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송치하기로 했으며,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