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건 피의자들 구속기간 최장 20일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모레(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어제(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습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