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피청구인은 너무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국무총리 등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으로 만류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 행위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모임이라는 주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이라며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답변서에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당시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를 경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도 담겼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을 받았지만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당시 부여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투표가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을 뿐 결코 국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