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 도모"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확정됐습니다.
↑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이 20일 시작됐다. / 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습니다.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합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줍니다.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저 자원 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광 계약에 반영하게 됩니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광료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이어 "개편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