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어제(23일)와 오늘,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들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마 후보자는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계엄은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선 두 후보자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헌재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 후보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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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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