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 사진=연합뉴스 |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단초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