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약 8억 원에 달하는 마약 운반을 시도한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려다 검거되는 대만인. / 사진=인천지검 제공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만인 B(36·여) 씨와 일본인 C(53·남) 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 씨는 지난달 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려고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압수된 필로폰. / 사진=인천지검 제공 |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고 시도한 필로폰은 총 2.6㎏(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으로 8만 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A 씨 등은 국내에서 마약을 소분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발이나 선글라스 등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유통에 개입하려는
이어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공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