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14명 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세 곳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