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데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어떤 법률에 따른 주장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의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줄곧 반대했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재의요구권은 진정한 의미의 재의 요구라며 "거부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 어느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그 래 픽: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