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건 없다"는 총리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수정된 후 다시 정부로 이송될 상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은 있다. 그 대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