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은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송 위원장은 오늘(19일) 특조위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까지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한계는 없고,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과 법원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수사 기록 등을 요청했고, 당시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해서도 용산구청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특조위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워낙 큰 정치적 사건이라서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으니 영향 없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포함돼있지 않아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비를 받아 특조위를 운영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립준비단 구성을 마친 뒤 조사관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