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