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 사진=연합뉴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가 지역정치인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 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 씨와 공모해 B 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