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이라며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점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어제(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 씨가 남편 B(51)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 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A 씨가 B 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 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 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임신 중이었던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B 씨는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A 씨의 요청을 받은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B 씨가 A 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 씨는 B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 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 씨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 씨와 B 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한다"고 결정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